2008년 8월 17일 일요일

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정말 바꿔야한다.

第3條 : 大韓民國의 領土는 韓半島와 그 附屬島嶼로 한다.

"제3조 :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."

이 조항은 반드시 고치거나 삭제되어야합니다.

세상의 어느나라가 자기의 영토를 법으로 한정해놓는답니까?

섬은 몇개정도 적은수면 저렇게라도 쓸수있는데

부속도서라고하면 그 수많은섬의 이름들이라도 다 명기해야합니다.

너무 멍청한짓아닌가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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