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제3조 :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."
이 조항은 반드시 고치거나 삭제되어야합니다.
세상의 어느나라가 자기의 영토를 법으로 한정해놓는답니까?
섬은 몇개정도 적은수면 저렇게라도 쓸수있는데
부속도서라고하면 그 수많은섬의 이름들이라도 다 명기해야합니다.
너무 멍청한짓아닌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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